2013. 4. 6. 12:20 스토리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천조국의 정당방위에 동종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위협을 가한 자의 신변과 존엄성을 내세우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거 같습니다.
한국은 여성이 강간을 당하기 전에 상대를 상해할 경우의 처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간을 당해야만 상대를 찌를 수 있는 법은 관점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출처: 이토렌트
2차 출처: 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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